[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지배권은 물권처럼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해제권과 성질이 다르다.
-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이 실현된다.
-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로, 스스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숙박계약과 구별).
-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효의 원칙 적용 시에는 현재 권리자 자신의 사정을 보며, 종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ㄱ: 의사능력 없는 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옳다.
- ㄴ: 선의·악의 불문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의무로 옳다.
- ㄷ: 금전은 소비되었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음을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 범위를 정한 재산처분의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하여야 하므로, 미성년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수령한 것은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특정후견 심판 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개임된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같으므로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사망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증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은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원자격의 득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 ㄱ: 귀속 시점은 출연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법인 성립 시이므로 옳지 않다.
- ㄴ: 출연행위는 재단법인 성립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ㄷ: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등기를 마친 제3자 乙에게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사유를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이사가 여러 명이어도 각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며, 과반수 결정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지만,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제3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없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 성격의 요금이어서 법정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 독립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의 종물이 될 수 있다.
-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법률사실이다.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무효사유)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무관청 허가 없이 한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 ㄱ: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옳다.
- ㄴ: 乙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해야 하고, 직접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ㄷ: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 옳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불공정한 매매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강박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어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ㄱ: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어서 제3자가 아니다.
- ㄴ: 가장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 ㄷ: 허위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이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착오 취소권은 임의규정에 근거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 취소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게 보므로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ㄱ: 본인 甲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ㄴ: 매도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므로, 乙이 잔금을 받으면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여 옳다.
- ㄷ: 계약의 효과와 해제에 따른 책임은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丙은 대리인 乙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 등 서면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매매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상대적 소멸이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 허가를 잠탈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허가 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
-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이 발생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시·분·초 단위 기간은 즉시부터 계산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약정이 우선한다.
- ‘선거일 전 3년간 사이’는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급한 3년간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취소권은 재판상·재판 외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기 도래 후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인 관습이 법원(法源)으로서 법칙의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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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다.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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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옳은 것은 신의칙을 근거로 유효한 계약상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계약 준수 원칙에 반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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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 후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X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토지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丙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토지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丙의 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매수했으므로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송전선 설치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철거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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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ㄴ.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 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전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판례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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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과 그의 법정대리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乙이 甲에게 범위를 정하여 하는 재산처분의 허락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노트북에 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 丙에게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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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적 후원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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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개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선임 취소 전 권한 내 행위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라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그 전에 한 권한 내 행위는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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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취소 없이 다시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있는 한 그 취소 없이 내려진 두 번째 실종선고는 효력이 없고, 최초의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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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을 포함한 10인이 부산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A는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A의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옳은 것은 설립 과정의 불법행위가 설립 후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인 설립 전 대표자의 행위라도 설립 후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설립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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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생전처분으로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이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가 마쳐졌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한다. ㄴ.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X건물의 출연행위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ㄱ, ㄴ
ㄴ, ㄷ
ㄱ, ㄷ
ㄱ, ㄴ, ㄷ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판례는 생전처분 출연재산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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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상속될 수 있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재단법인의 존립시기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이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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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옳은 것은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저당권 설정이 곧바로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정관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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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가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A를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甲이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매매로 부담한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 확인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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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법정과실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독립한 물건이라도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옳은 것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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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흠결을 보완할 뿐이므로, 계약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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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인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효력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이다.
판례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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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ㄴ.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丁이 丙을 소유권자라고 믿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ㄱ
ㄴ
ㄱ, ㄷ
ㄴ, ㄷ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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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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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유추적용된다.
옳은 것은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적용할 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보되,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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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대주(貸主)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허위로 체결된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ㄷ.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
ㄴ
ㄱ, ㄴ
ㄱ, ㄷ
ㄴ, ㄷ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이다.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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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에게 가장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허위표시에 대하여 丙이 선의이면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에 대하여 丙이 악의이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악의의 丙으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丁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도 선의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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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옳은 것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과실 표의자의 취소를 막는 취지는 상대방 보호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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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그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옳은 것은 강박으로 취소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 요건도 갖추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는 설명이다.
두 청구권은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다만 중복 배상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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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의사표시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면 도달하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민법은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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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수권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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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ㄷ.丙이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ㄷ
ㄱ, ㄴ
ㄱ, ㄷ
ㄱ, ㄴ, ㄷ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대리권 소멸사유 중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인에 관한 것이고,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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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대방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이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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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 丙은 계약체결 당시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매매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것은 계약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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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이라는 설명이다.
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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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가 침해된 것처럼 보여도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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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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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乙은 甲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甲이 乙로부터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甲에게 그 무효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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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불법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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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계는 소급효가 있어 기한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하고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민법은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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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만료점이 된다.
당사자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우선한다.
계약기간의 기산점을 2026. 6. 24.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선거일 전 3년간 사이’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3년간 사이를 의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주(週)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일·주·월·연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초일 산입 약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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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급한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를 향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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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점이 가압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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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해지 시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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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고 시에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의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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