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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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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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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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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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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법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다.
-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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