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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을 포함한 10인이 부산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2
A는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A의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4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설립 과정의 불법행위가 설립 후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인 설립 전 대표자의 행위라도 설립 후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설립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은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원자격의 득실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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