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 상세 페이지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②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③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④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상급기관 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사망자+부상자) 10명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등이다. 따라서 이재민이 50명 이상 발생한 화재는 긴급 보고 대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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