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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적 후원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특정후견 심판 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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