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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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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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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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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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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불공정한 매매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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