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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고 시에 발생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의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고 본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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