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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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즉시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만료점이 된다.
2
당사자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우선한다.
3
계약기간의 기산점을 2026. 6. 24.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4
‘선거일 전 3년간 사이’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3년간 사이를 의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週)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일·주·월·연 단위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초일 산입 약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초일을 산입한다.
- 시·분·초 단위 기간은 즉시부터 계산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만료한다.
-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약정이 우선한다.
- ‘선거일 전 3년간 사이’는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급한 3년간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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