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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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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옳은 것은 신의칙을 근거로 유효한 계약상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계약 준수 원칙에 반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본다.
-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숙박계약과 구별).
-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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