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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2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4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유추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적용할 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보되,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다.

  • 비진의표시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강박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어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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