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가 침해된 것처럼 보여도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 허가를 잠탈하려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