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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 후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X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토지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법원은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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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토지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4
丙의 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매수했으므로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송전선 설치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철거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효의 원칙 적용 시에는 현재 권리자 자신의 사정을 보며, 종전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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