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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생전처분으로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이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가 마쳐졌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한다.
ㄴ.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X건물의 출연행위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판례는 생전처분 출연재산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 ㄱ: 귀속 시점은 출연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법인 성립 시이므로 옳지 않다.
  • ㄴ: 출연행위는 재단법인 성립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ㄷ: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등기를 마친 제3자 乙에게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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