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생전처분으로 X건물을 기본재…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생전처분으로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이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가 마쳐졌지만, 아직 A명의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A의 관계에서 X건물의 소유권은 A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甲이 출연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A에게 귀속한다. ㄴ.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X건물의 출연행위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甲이 선의의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A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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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판례는 생전처분 출연재산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 ㄱ: 귀속 시점은 출연 의사표시를 한 때가 아니라 법인 성립 시이므로 옳지 않다.
- ㄴ: 출연행위는 재단법인 성립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ㄷ: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등기를 마친 제3자 乙에게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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