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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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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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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3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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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계는 소급효가 있어 기한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하고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민법은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정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이 발생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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