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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ㄴ.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丁이 丙을 소유권자라고 믿고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뿐이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다.

  • ㄱ: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옳다.
  • ㄴ: 乙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해야 하고, 직접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ㄷ: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丁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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