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4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해지 시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기 도래 후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