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ㄷ.丙이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대리권 소멸사유 중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인에 관한 것이고,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 ㄱ: 본인 甲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ㄴ: 매도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므로, 乙이 잔금을 받으면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여 옳다.
- ㄷ: 계약의 효과와 해제에 따른 책임은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丙은 대리인 乙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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