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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해설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다.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 지배권은 물권처럼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해제권과 성질이 다르다.
-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상대방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이 실현된다.
-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로, 스스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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