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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해설
옳은 것은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저당권 설정이 곧바로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정관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이사가 여러 명이어도 각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며, 과반수 결정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지만,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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