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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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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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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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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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