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인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강행규정인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2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3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4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해설
효력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이다.
판례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 주무관청 허가 없이 한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계약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