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대주(貸主)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허위로 체결된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ㄷ.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이다.
제3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ㄱ: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어서 제3자가 아니다.
- ㄴ: 가장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 ㄷ: 허위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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