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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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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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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옳은 것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과실 표의자의 취소를 막는 취지는 상대방 보호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착오 취소권은 임의규정에 근거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 취소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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