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ㄴ.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 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전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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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판례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 ㄱ: 의사능력 없는 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옳다.
- ㄴ: 선의·악의 불문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의무로 옳다.
- ㄷ: 금전은 소비되었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음을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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