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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乙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ㄴ.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 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전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판례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 ㄱ: 의사능력 없는 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옳다.
  • ㄴ: 선의·악의 불문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의무로 옳다.
  • ㄷ: 금전은 소비되었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음을 의사무능력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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