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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비법인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가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2
甲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丙이 A를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4
甲이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매매로 부담한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 확인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제3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없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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