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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그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해설
옳은 것은 강박으로 취소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 요건도 갖추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는 설명이다.
두 청구권은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다만 중복 배상은 받을 수 없다).
-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같게 보므로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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