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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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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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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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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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 없이 다시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있는 한 그 취소 없이 내려진 두 번째 실종선고는 효력이 없고, 최초의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고 본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사망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증으로 깨지지 않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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