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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법정과실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은 독립한 물건이라도 종물이 될 수 없다.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자 부담 성격의 요금이어서 법정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 독립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의 종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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