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2
乙은 甲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乙로부터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甲에게 그 무효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확정적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허가 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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