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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3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인 관습이 법원(法源)으로서 법칙의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 그친다.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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