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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에게 가장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허위표시에 대하여 丙이 선의이면 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
허위표시에 대하여 丙이 악의이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악의의 丙으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丁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도 선의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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