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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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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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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개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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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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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임 취소 전 권한 내 행위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라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그 전에 한 권한 내 행위는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고 본다.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개임된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같으므로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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