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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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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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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가산금)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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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100분의 20->100분의 10이 들어가야 한다.
(2026.05.26. 개정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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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20을,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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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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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부가급여는 보건보지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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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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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횟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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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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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산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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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관련조항: 제42조(요양기관)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간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포함되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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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가정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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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요양급여-> 방문요양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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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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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공단->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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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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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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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14일 이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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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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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대상에는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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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6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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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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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제84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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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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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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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인력에 대한 내용-> 요양급여 비용의 증감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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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심평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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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교도에 수용되어 있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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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제한한다 ->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급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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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후아여도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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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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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준의료기관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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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2
준의료기관-> 준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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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평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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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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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공단의 이사장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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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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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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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제7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 범위 X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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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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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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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8월 10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9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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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69조2항) 5조제1항제2호가목(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달(8월)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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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의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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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74조3항)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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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전자문서로 독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확인한 때에 독촉이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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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81조의6)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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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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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납부기한부터 2개월-> 납부기한부터 1개월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②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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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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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심의-> 의결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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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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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정하여야 한다-> 정할 수 있다
제72조(재산보험료 부과점수)
②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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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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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제69조 4항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이 아닌 ‘보수 외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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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 휴직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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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령
제7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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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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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본인부담상한액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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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증감과 관련된 현황만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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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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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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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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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
제80조(연체금)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의무자. 이하 내용은 조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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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료는 세대주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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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납부한다-> 납부의무 제외
세대주->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제외)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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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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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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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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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제69조(보험료) 5항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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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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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100분의 30->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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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음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재원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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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흡연에 대한 건은 있으나, 음주에 대한 보험급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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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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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4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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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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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
(제89조3항)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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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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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제4조1항)심의만 진행. 의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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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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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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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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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24명->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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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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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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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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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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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A의 장인어른, 손자, 여동생은 A의 직장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이외 기준 충족한다)
O
X
답: O
장인어른: 배우자의 직계존속, 손자: 직계비속, 여동생: 형제, 자매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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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요양비 또는 보험급여를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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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
청구한 날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제96조의 4(서류의 보존) ③, ④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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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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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
제106조(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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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위반 행위의 횟수,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을 공표할 수 있다.
O
X
답: X
위반행위의 횟수는 공표 대상이 아님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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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보수·소득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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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제94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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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대한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하거나 행정심판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단은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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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
하거나-> 하고
제101조의2 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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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료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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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제112조 1항
참고) 제112조 3항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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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치료재료를 가입자에게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X
답: O
제98조(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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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O
X
답: X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③
청구한 날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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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한다.
O
X
답: X
60세 이상-> 65세 이상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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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O
X
답: X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제96조(자료의 제공)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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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O
X
답: X
공단이 아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8조(업무정지)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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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제공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O
X
답: X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기준을 적은 문서
제99조(과징금)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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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O
X
답: X
심사->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사위원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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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O
X
답: X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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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O
X
답: X
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제96조(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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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X
답: X
30일-> 14일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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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X
답: X
지체없이 X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X-> 국회
제4조6항
참고)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등) 5항 vs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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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적용대상사업장의 폐업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는 자격을 잃는다.
O
X
답: X
잃는다(상실) X-> 변동된다(변동)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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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O
X
답: O
제7조(사업자의 신고) 보험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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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O
X
답: X
위원 중에서->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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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O
X
답: X
가입자에게->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제9조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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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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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위원장을 제외하고 60명 이내-> 위원장을 포함하고 60명 이내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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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변경 시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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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변경 X → 수립O(제3조의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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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이 신분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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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O
제12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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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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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제87조 3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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