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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노인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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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한다.

1

O

2

X

해설

답: X

60세 이상-> 65세 이상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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