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O
2
X
해설
답: X
100분의 20->100분의 10이 들어가야 한다.
(2026.05.26. 개정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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