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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가산금)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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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가산금)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O

2

X

해설

답: X

100분의 20->100분의 10이 들어가야 한다.

(2026.05.26. 개정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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