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단이 전자문서로 독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확인한 때에 독촉이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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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81조의6)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답: X
(81조의6)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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