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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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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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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③

청구한 날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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