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준의료기관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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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제49조2준의료기관-> 준요양기관
답: X
제49조2
준의료기관-> 준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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