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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준의료기관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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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준의료기관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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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제49조2

준의료기관-> 준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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