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O
X
답: O(제75조)
답: O
(제7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