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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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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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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O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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