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상세 페이지
1건보 ox
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O
2
X
해설
답: X
30일-> 14일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