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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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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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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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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X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제84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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