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대상에는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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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6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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