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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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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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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답: O

(제89조3항)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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