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공단의 이사장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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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공단의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답: X
공단의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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