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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공단의 이사장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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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공단의 이사장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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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공단의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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