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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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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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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

해설

답: X

심의-> 의결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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