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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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심의-> 의결제73조(보험료율 등)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X
심의-> 의결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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