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76조(보험료의 부담)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상세 페이지

1건보 ox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20을,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1

O

2

X

해설

답: X

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