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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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답: X공단이 아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제98조(업무정지) 4항
답: X
공단이 아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8조(업무정지)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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