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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상세 페이지

1건보 ox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O

2

X

해설

답: X

공단이 아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8조(업무정지)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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