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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제1항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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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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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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