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단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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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제96조(자료의 제공) 1항
답: X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
제96조(자료의 제공)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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