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요양비 또는 보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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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요양비 또는 보험급여를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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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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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해설
답: X
청구한 날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제96조의 4(서류의 보존) ③, ④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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